기업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일부분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사업이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께요~~~
이미 거의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셨을거예요.
왜냐하면.. 각종 대출 혜택도 있고, 폐업 시 공제 혜택등이 있어서요.
위의 그림처럼 2024년이 되어 달라지는 점은 공제사유가 2배나 많아졌고, 또 공제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달라졌네요.
달라진 부분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타가 있네요. 위 표에 2024년 달라지는 점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업체
- 도・소매업 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운수업 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 업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가입제외 대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59(jy1480jy@korea.kr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홈페이지: http://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02-2124-4321, kbr@kbiz.or.kr
https://www.8899.or.kr/
www.8899.or.kr
여기까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 봤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분이시라면 잘 알고 있는 제도인데, 올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자영업 여러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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