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 저 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 2024. 2. 19. 청년매입 임대주택 입주기준 및 임대조건을 알아봅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계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정년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매입 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2024. 2. 13.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지원규모는?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2024. 2. 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2024. 2. 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소개합니다. □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됩니다.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