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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가져오는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및 신청방법!!!

by 행복쌓기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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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면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고,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구소득 요건의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5]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6]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등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

□ 1/25일 ~ 2/2일 신청자 : 2/22일 ~ 3/15일 중 개설 가능
□ 2/5일 ~ 2/16일 신청자
    - 1인가구 : 2/26일 ~ 3/15일
    - 2인 이상 가구 : 3/4일 ~ 3/15일 계좌 개설 가능
□ 일시납입은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면서 전액 1,260만원을 납부하면 도약계좌에서 18개월(70만원 금액 설정했을 경우)부터 인정이 되는데요, 나머지 기간이 약 3.5년이 되는거네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환금액의 납입기간을 정하면(18개월로 정하면), 18개월동안 납입금액을 변경하지 못해요. 즉 18개월 동안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거죠. 

 

 

 

□ 만약 일시납입금이 1,260만원이라면
    - 856만원(총 이자수익) = 694만원(은행이자) 
                                    + 162만원(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 이자소득세(비과세 0원)
    - 만기수령액 = 5,056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비 약 50만원 이익
□ 평균 일반 은행 적금대비 약 500만원 이익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연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면, 국가보조금을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신규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대략 일반 은행적금 대비 10%가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이득이네요. ^^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행복한 5년이 되시겠네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