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지금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연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산후조리원과 같은 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출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부의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이외에, 아이를 어떻게 Care하고,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처치들을 해야하는지 경험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 산후조리원에 가면 다 해결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개드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한다면 편한 집에서 마치 산후조리원과 같은 서비스를 전문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Offline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지원사업과의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같은 복지 사업이 더 확대되고, 홍보되어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사회,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160) | 2024.02.19 |
---|---|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지원규모는? (159) | 2024.02.1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소개합니다. (135) | 2024.02.06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소개합니다. (4) | 2024.02.05 |
에너지바우처 - 산업통산자원부 2024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