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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정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by 행복쌓기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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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지금까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연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산후조리원과 같은 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출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부의 경우는 금전적인 지원이외에, 아이를 어떻게 Care하고, 산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처치들을 해야하는지 경험이 없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 산후조리원에 가면 다 해결되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힘든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개드리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통한다면 편한 집에서 마치 산후조리원과 같은 서비스를 전문 건강관리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Offline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지원사업과의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같은 복지 사업이 더 확대되고, 홍보되어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사회,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