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계시간 등 근거 부재/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계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 경북 여성 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니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지원 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 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 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
■ 아이돌보미 지원
-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 2월에 최근 2개월('23.12 ~ '24.1) 활동시간 선정
■ 울릉군 주민복지과 : 054-790-6216
■ 아기돌봄 지원법 제26조
■ 2024년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지침.hwp
- 자료 다운로드 :
■ 2024년 02월 24일
이 복지제도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경상북도에 국한한 복지인데요. 아마도 경상북도에서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아를 키우는 엄마에게 휴식을 주기위해 베이비시터를 활용하려면 임금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24시간 아이와 같이 육아를 하는 엄마는 지칠 수 밖에 없고, 그 날들이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같이 케어 해주는 식구가 있다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모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의 성공사례가 많이 퍼진다면 다수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선진사례도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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